전세사기 방지,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제도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집주인 사전정보 조회를 통해 불량채무자나
전세금반환 지체하는 집주인을 사전에 선별할 수 있기때문에 전세사기 예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계약전 임대인(집주인) 채무정보를 조회하는 방법과 임대인의 의무조항인 전월세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는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여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임대인 정보 조회가 중요할까요?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1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전세사기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기존에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집주인이 동의할 때만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는 추후에 정보 제공 사실만 통지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 공인중개사 확인: 당분간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을 받은 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심전세앱: 7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주의사항: 무분별한 조회 남용을 막기 위해 신청 인당 조회 건수는 월 3회로 제한됩니다.
안심전세 App 활용
7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App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App 주요 기능:
- 임대인 정보 조회 신청 및 확인
- 전세 계약 관련 정보 확인
- 전세사기 예방 관련 정보 제공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 신고 의무자: 임대인 및 임차인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내용: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차 계약 조건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 신고 방법: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5가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주,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가압류 등)를 확인합니다.
- 임대인 신분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가입 시 보증 가입을 요구하거나, 직접 가입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 주변 시세 확인: 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추가: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예: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임대인의 하자 보수 의무 등)